전교조가 SNS 등을 통해 전교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담장 풍경. /사진=뉴시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교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가 있다며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측은 김하늘(8)양 사망 사건 관련해 가해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며, 복직 과정에서 전교조 대전지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SNS 등에 유포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가해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닐뿐더러 전교조는 복직 과정에서도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학생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이용해 혐오와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전교조 명예가 훼손된 정도에 비춰 피고소인에 대한 엄하고 신속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혐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서 수시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들의 고통은 누적 되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혐오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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