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기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박영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5)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강간죄만 해도 무거운데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 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봐도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만 확정적 고의를 갖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29일부터 4월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노숙인으로 조씨와는 2021년부터 성매매를 위해 A씨와 매달 1번 만나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추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계속 수면제를 먹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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