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5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 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했다. 또 출입구에서는 신분증 확인 및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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