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20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69)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인에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A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B 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시간 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의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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