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 최고급 품종인 '화고'로 속여 7년간 대량 유통한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실제 재배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허위 생산을 내세워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전국 대형마트까지 유통망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김천에서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해온 A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화고 905~915톤을 1kg당 약 5500원에 수입한 뒤 국산 표고버섯과 섞어 '국산 화고'로 둔갑시켜 1kg당 약 1만3000원에 판매해 2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고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고급 품종으로, 국내에서도 생산량이 전체 표고버섯의 20%에 미치지 않는 희귀 품종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전체 수확량의 70%가 화고라고 주장하며 유통업체에 납품해왔다.
농관원 조사 결과 A씨의 농장은 실질적인 재배 시설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비닐하우스 상당수는 비어 있었고 배지나 재배 흔적도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 사용량 역시 일반 표고 농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냉방 설비를 통한 화고 재배가 이뤄졌다는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됐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진술과 판매 기록, 근적외선 분석 결과 등이 확보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친·전 배우자·아들 등 가족 명의를 이용해 판매망을 다단계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유통 구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은 단순 표시 위반을 넘어 지역 농업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로컬푸드와 대형 유통망 납품 농가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유통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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