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로부터 친오빠의 국제결혼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엄마로부터 50대 친오빠의 두번째 국제결혼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받아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오빠 국제결혼 비용 달라는 엄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오빠가 42세 때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다. 그때 새언니는 20세였다"라며 "오빠는 새언니랑 아이 두 명 낳고 살다가 재작년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번엔 친오빠가 우즈베키스탄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고 조르고 있다.


A씨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더라. 엄마가 저보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며 "돈 없으면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55세인데 4000만원도 없어서 손 벌리는 한심한 오빠, 안 보는 게 답이겠냐"고 하소연했다.

국제결혼과 이혼의 경우 부부의 국적이 같다면 본국법에 따르고 부부의 본국법이 다르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