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지역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