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표절이 확정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날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워낙 학교가 무응답인 탓에 지난주 후반부터 마음을 먹고 학교 측에 메일로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하루라도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란다"며 "과정이 지체되면 이제는 숙명 동문인 제보자로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달 4일까지이기 때문에 동문회 측 입장을 기다린 뒤 결론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은 3년여 만에 확정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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