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 김기남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5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5차 보험개혁회의'에 개선 대책을 비공개 상정한 후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된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 내년에 가입하는 보험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2023년에 5476억원(6만5000명) 규모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 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나타냈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이 이른다.
보험사들은 이에 더해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2023년 경상환자들에게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 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후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로, 이는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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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항목 법제화도 추진━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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