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보험 불법광고 퇴출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4일부터 31일까지 금감원 등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당 캠페인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GA가 자사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SNS·블로그 등) 광고물을 자체 점검·시정하는 것이다. 서약서와 광고물 점검·시정 사안은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GA와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업무광고 규제체계 마련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받은 것처럼 꾸민 불법 보험광고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 뒤 광고로 내보내는 것이다.
금감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GA 광고 운영 실태 점검·검사도 실시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하고 금감원은 이 중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 등에 대해 기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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