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6월~1년형을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겐 2017년 6월~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폐수인 것으로 판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HD현대오일뱅크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