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에 최대 200만원을 2년동안(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 3월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와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권윤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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