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을 찾은 관광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완화된 요건, 느슨한 여신심사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와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보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의 전세보증 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한다.
전세보증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물건 등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시 주금공·서울보증와 같이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담대 여부·규모를 고려, 악성임대인 등 검증을 강화하는 식이다.
여기에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나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아울러 거시 여건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모니터링하며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도 검토한다. 내부등급법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15%)을 상향한다.
부동산 연계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회사에 산재된 부동산 연계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부동산 담보능력 심사 강화, 동일물건 중복보증 및 동시진행 전세사기를 막는다.
장기·고정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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