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시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됐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지급 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서는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 최대 60만원)을,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연 최대 180만원)을 반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연간 1회 신청하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추가 접수가 필요하지 않고, 1차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1차 지급액은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4월25일까지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과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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