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이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다./사진=고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엔 판결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고인은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3개월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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