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대의 불법 도박을 한 뒤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광주 소재 자택에서 122차례에 걸쳐 5억7770만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도박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도박했다'며 허위 자백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실제로 A씨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내가 도박했다"고 경찰에 허위 자백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도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에 대한 우려로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범인도피 교사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 A씨의 아내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하기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 A씨는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도박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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