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방부에 군마트 재판매 제한을 요청했다. 사진은 감사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국방부에 군마트 재판매 제한을 통보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국방부 기관정기감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 업체가 군마트 이용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2년2개월 동안 4억2034만원 상당 상품을 구매한 이후 되판 사례가 담겼다.


군마트는 군인과 유공자 등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다. 시중 최저 판매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감사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군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경우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해 가격이 시중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군마트 상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에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