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사항. /사진제공=인천시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지난해까지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C 업체는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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