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 등에게 스킨십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일 네이트 판에는 '상사가 회사 여직원 머리 쓰다듬는 행동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회사 후배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릴적 친했던 동네 여동생의 볼을 꼬집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반복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초등학생 때 친했던 여자 동창과 수다 떨고 음악 소개해주는 등 매일 카톡 하더라. 친구라 연락하는 거라는데 난 기분 나쁘더라"면서 "스킨십도, 카톡도 별 의미 없다는데 유부남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않냐"고 적었다. 이어 "남편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다. 정신병 걸리겠다"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A씨 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가벼운 스킨십이 아니다. 성추행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유부남이면 행동 똑바로 해야지" "그러다 한명 걸리면 바람나는 거다" "남편이 현실 파악 못하는 듯. 나 같으면 이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A씨가 질투를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머리 쓰다듬는 건 직장 내 성희롱 아니냐"면서 "여직원은 무슨 죄냐. 남편은 의미 없는 행동인지 모르겠으나 당하는 사람은 추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된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도 강력하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립 범위가 넓어 직접적인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