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를 호송 중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경위는 B씨를 전주지검 청사 앞 구치감 안 대기실에서 동료 경찰관이 호송 중 자리를 이탈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A경위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다음 기일 전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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