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이삿짐 물품을 훔쳐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절도범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 앞에서 피해자 B씨가 이사를 위해 잠시 놓아둔 짐을 리어카에 싣고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가져간 물품은 ▲컴퓨터 1대 ▲스피커 2대 ▲스피커 받침 2대 ▲키보드 2개 ▲공유기 1개 ▲오디오 인터페이스 1개 등으로 총 34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