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향후 10년간 감독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통합 대한항공'의 항공운임과 공급 좌석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향후 10년간 감독할 예정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 9명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항공 분야 전문가 4명,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2명, 소비자 분야 전문가 2명,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고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가 완료된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를 확정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은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운임의 경우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

이날 공정위와 국토부는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 시각·운수권의 반납·재배분 등 대체 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 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에는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