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6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 한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과 C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 등이 한때 의식을 잃어 광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현장은 학교 주변이기는 하나 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서 음주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시 "B군과 C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에 태만했던 것이 아닌가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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