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딸을 키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창문을 넘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포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불특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한 단독주택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홀로 있던 여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에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공공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9월에도 술에 취해 흉기와 전동 드릴 등을 들고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장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친이 피고인 딸 등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한 과대한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죄송하다. 징역 사는 문제와 별개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분노를 느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회로 나가는 그날까지 피해자를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찰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