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9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
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나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내란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