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쓴 상간녀와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려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쓴 상간녀와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려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어느 날 남편과 직장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헌신한 점을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하기로 다짐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A씨에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A씨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 번 만날 때 마다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동의했고 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각서 효력은 얼마 가지 않았다.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행각을 이어왔고 남편은 상간녀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심지어 A씨는 두사람이 각서를 쓴 후에도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가 1500번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화가 난 A씨는 각서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150억원(1000만원x1500회)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정한 1000만원은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원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위약금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150억원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만 6750만원이며 소송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50억원 소송은 무리라고 만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