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6일 오전 뿌연 서울 도심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발령됐다.
1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3번째로 발령되면서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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