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보전·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번 계획은 남양주시 전역(458.1㎢)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대비해 1인당 공원면적 15.3㎡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최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기본계획은 크게 △도시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계획 △공원녹지관리계획 △주민참여프로그램 △추진 및 투자계획 등 장기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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