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에 빠져 땅까지 팔았다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콘서트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 결혼 30년 차로 세 명의 아들을 둔 50대 후반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먼저 A씨는 아내에 대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설로 통했다.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는 덕분에 아이들의 학원, 과외 스케줄을 잘 짰다. 삼형제 모두 명문대에 합격시켰고 아내를 추종하는 엄마들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내는 막내아들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갑자기 트로트 가수에 푹 빠져 휴대전화 사진첩, 배경 화면을 모두 그 가수의 사진으로 가득 채웠고, 전국 곳곳에서 하는 콘서트에 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엔 자식을 대학에 보낸 뒤에 생긴 헛헛함을 이렇게 달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의 활동은 제가 보기에 점점 도를 지나쳤다"면서 "(아내가) 예전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집안 살림은 뒷전이 됐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또 아내는 트로트 가수 팬클럽에 가입한 후 앨범을 100장씩 샀다. 이에 A씨가 '왜 이렇게 앨범을 많이 사느냐'고 하자 아내는 "앨범 판매량을 높여주느라 산 거다. 다른 팬들에 비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화를 냈다. 아내는 생일을 맞은 트로트 가수에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를 선물하고, 가수의 애착 담요가 자선 경매가 올라왔을 땐 200만원에 그 담요를 사기도 했다. 게다가 해외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A씨와 상의 없이 외국에 며칠씩 다녀오기도 했다.
A씨는 "가장 많이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노후로 마련한 시골의 땅마저도 '가수의 기념관에 투자한다'며 저 몰래 팔아치웠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2억원 정도의 땅은 A씨 돈으로 산 것이지만 계약은 아내 이름으로 했다. 그는 "정이 확 떨어졌다.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외도나 가정폭력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포섭해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먼저 아내를 설득할 수 있다면 부부 상담을 권해드리고 싶다.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 된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조언 드린다"며 "조정은 판사 판단을 받기 전에 조정위원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류 변호사는 "아내가 판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아내가 땅을 팔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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