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했다. 최근 LS그룹 계열사인 LS전선과 호반그룹 계열사인 대한전선이 특허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 간의 분쟁이 그룹 간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LS 지분 3% 미만을 매입했다.

호반그룹 측은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지분매입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LS의 자회사인 LS전선과 호반그룹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의 버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2007년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개선된 3세대 버스덕트를 출시해 특허를 취득하고 이듬해 하청업체 A사에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겼다.

대한전선은 2011년 A사의 직원 B씨를 영입했고 2012년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를 출시했다. LS전선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이 유출돼 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전선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에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법원이 명령한 배상 규모는 LS전선이 청구한 41억원의 12% 수준이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고 2심 판결은 13일 나올 예정이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유출' 의혹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LS전선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로 건축설계회사 가운종합건축사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가운건축은 20년 이상 LS전선의 케이블공장 건설을 담당한 업체다. 경찰은 가운건축을 통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기술이 대한전선에 넘어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08~2023년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의 건축을 설계한 '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지난해 준공된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도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이 대한전선으로 유출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LS의 지분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상법에 따르면 지분 3% 이상을 확보한 주주는 기업의 장부·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