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사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