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한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시 대지(마당)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시 대지(마당)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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