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골재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과 절차 위반 논란이 일면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구미시 공무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는 19일 구미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서 "낙동강 골재 매각은 가격 산정과 매각 절차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낙동강 생태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판단해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작 매각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골재 가격 산출 기준과 무관한 낮은 단가를 적용해 매각 공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도는 "매각 대상으로 판단했다면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하자이자 책임 회피"라고 직격했다.
절차 역시 문제가 많았다. 구미시는 공유재산 매각 시 통상 활용되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온비드를 사용하지 않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 경북도는 이 방식이 입찰 정보 접근성을 제한해 공정 경쟁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업체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공개 경쟁을 가장한 사실상 우회 매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낙찰 이후에도 이어졌다. 골재를 매입한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해 다른 업체에 골재를 넘기고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구미시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골재 운반 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려 공사비가 약 5억원 증액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타당성 검토나 사후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이를 두고 "계약 관리와 감독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구미시의 골재 관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육상골재 채취 과정에서 허가량 초과 채취와 오염 토사 되메우기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지역의 한 시의원이 골재업자 11명과 공무원 등 20여 명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러한 논란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가격·절차·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경북도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실무 착오로 보지 않았다. △감정평가 생략 △입찰 절차 우회 △계약 위반 방치 △공사비 증액 관리 부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구조적 행정 실패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징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지역에서는 "환경 복원이라는 명분 뒤에 기본적인 행정 원칙이 무너졌다"며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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