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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