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중인 자녀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마트에서 소고기를 훔쳐 경찰에 체포된 중년 여성이 선처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5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마트에서 소고기 5만원 어치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A씨는 마땅한 직업없이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 생활고를 겪다가 결국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창원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들어있던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 B씨가 입건됐다. 고령의 B씨는 물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기 위해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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