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6일 열린 산불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6일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여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 시장은 유사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등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 관내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소각 행위 단속 ▲마을 방송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토·일·공휴일에 전체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을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26일 산불대응대기실을 찾아 진화 장비와 출동 체계를 직접 확인한 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는 지난 1월24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일동면에 산불대응센터를 건립 중이다. 이와 함께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