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협약기금 협약기관 및 상담사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였으나 5개월 확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 후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를 즉시 해제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11만4천명이 신청했다. 출범 당시 960개였던 협약기관은 지난달 기준 3,336개로 늘어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기관과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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