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남성을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5)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8일 오전 1시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사거리 방향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시속 84.2㎞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과속운전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영구적 뇌 손상을 입어 2021년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등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됐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해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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