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강원 화천군 소재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12세 B군과 11세 C군으로부터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XXX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어 해당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줬다.
또 A씨는 해당 사건 보름 후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만류하자 손에 장우산을 든 채로 "야 XXX아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큰 소리로 욕설했다. 또 자신을 말리려던 다른 손님을 장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26일에는 커피전문점에서 캔맥주 1캔을 마시다가 손님인 20대 남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애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