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30일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긴급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 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토대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한다.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 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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