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3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심의를 요청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권익위원회의 과거 중재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해서 수원시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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