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 빈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농촌 마을 빈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울산 울주군 소재 농촌 마을 빈 집에 들어가 바나나 2송이와 두유 1개, 식빵 1개 등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쳤다. 또 올해 1월 말까지 다른 집 5곳도 무단침입해 김치와 현금 등 107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월 말 영업이 끝난 한 음식점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업주 가방과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돈이 없을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10여년전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다.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과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