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외교사가 초등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및 노무 제공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4일부터 10월3일까지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과외 학생 12세 B군을 때리거나 옷을 벗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과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과외수업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지만 A씨가 눈이 아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자 서울에 사는 B군이 직접 충남 서산시까지 내려왔다.
A씨는 2022년 6월4일 자신의 집에서 B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양쪽 종아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등 약 4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또 같은 해 7월2일 B군이 거짓말했다며 옷을 벗도록 했고 6일 뒤에는 B군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자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B군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부모는 아이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오히려 B군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25일 오후 5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군에게 "아버지가 무섭고 강압적이다라고 신고한 뒤 선생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B군은 A씨가 끊어준 차표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서산까지 내려갔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 아동을 수개월간 반복해서 학대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 아동 진술도 추상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담임교사 진술이 1심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린다"고 전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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