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장 군수는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장 군수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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