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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