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올해 가입자부터는 장려금이 매년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 108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 장려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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