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갭투자 등 투기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지역을 재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을 내고 집을 매수)가 꿈틀대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 아파트 총 4.58㎢ 구역에 대한 토허제를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압·여·목·성은 이달 26일 토허제 지정이 만료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토허제 효력이 연장된다.

토허제가 지정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매매를 허가하지 않는다. 현재 세부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가 큰 구역의 토허제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압·여·목·성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아파트 매매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허제 지정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결정한 지난달 19일과 시행일인 24일 사이에 강남과 용산의 신고가 거래가 40건 정도 이뤄진 것으로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