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이번 대면조사는 비자의적인 입원 정신질환자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고, 정확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제도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하면 '시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 연장이나 계속 입원을 결정한다.
이에 불복하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 재심사 제도는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전원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월 1회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를 진행한다. 도는 재심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맞춤화한 지역사회 정신관련 서비스와 정신재활시설을 안내했다.
박인희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대면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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