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같은 해 12월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12월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 사유를 쟁점으로 삼아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 및 해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일치된 결과를 내야 선고의 정당성이 생기고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서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당시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4대4 기각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헌재가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선고일 지정이 늦어졌던 탓이다.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던 초기엔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교착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헌재가 5대3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해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 현재는 5대3보다는 4대4 기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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