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으며 불법 촬영까지 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가해 남성과 가해 남성이 협박한 문구.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미혼인 척 속이고 불법 촬영까지 해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년 전 데이팅 앱에서 동갑내기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미국 변호사이자 미혼이라고 소개했다. 매너 좋고 다정한 모습에 신뢰가 쌓인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가며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교제한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 B씨는 평소 자주 언급했던 후배들에게 A씨를 소개하고 싶다며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A씨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B씨의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허락했다.


이후 B씨는 후배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고 "네 형수 예쁘지 않냐, 이런 여자 없다"며 후배들과 번호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자리를 비켰다. A씨는 술자리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지던 중 B씨가 '후배들과 자 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크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긴 했지만 금방 정신을 잃었다. 이후 눈을 떠보니 B씨 후배들이 나체 상태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B씨는 침실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묻자 B씨는 "나는 자기랑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쉐어(공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에 따르면 후배 중 한 명은 A씨 물음에 "옷을 벗고 있었던 건 기억나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선배(B씨)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아무 일도 없었고, B씨가 '오늘은 안 되겠다, 가라'고 해서 금방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후배를 계속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미국 변호사가 아닌 직장에서 해고된 무직 상태였으며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기혼이 맞지만, 와이프와는 쇼윈도 부부라 떳떳하다"고 답했다. A씨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B씨는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되려 협박했다.

A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B씨를 특수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처럼 불법 촬영 당한 추가 피해 여성들이 확인됐으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만 4명에 달한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나에게 가정이 있는데 왜 파탄 내려 하느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B씨를 특수준강간미수, 촬영물 이용 협박,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현재 B씨는 추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A씨는 "B씨가 여전히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압구정 미국 변호사'라는 인물에게 더 이상 속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반장' 측이 입장을 묻자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아느냐. 타 언론에서는 보도하는 걸 포기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